檢, 한미약품 내부정보 ‘사전 유출’ 수사 착수

檢, 한미약품 내부정보 ‘사전 유출’ 수사 착수

입력 2016-10-16 22:40
수정 2016-10-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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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시장에 알리기 전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미약품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조단은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체결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 계약이 해지된 사실에 대해) 한미약품 내부자가 공시 이전에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 6분 독일 베링거잉겔하임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이메일을 받았지만, 14시간 23분이나 지난 30일 오전 9시 28분에 이 사실을 공시했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는 이미 한미약품이 이메일을 받기 전인 29일 오후 6시 53분부터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내일 건들지 마라, 계약 파기 공시 나온다’는 메시지가 SNS를 통해 돌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미약품은 악재 공시 전날 장 마감 이후 글로벌 제약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 사실을 공시하기도 했다. 대형 호재를 먼저 내보내고 악재는 장 시작 28분이 지나서야 알렸다는 ‘늑장 공시’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에서 이메일로 계약 파기를 통보받기 전부터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 내부 유출자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한미약품의 공시 과정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과 거래 이유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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