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추미애 수사·진선미 기소

檢 ‘선거법 위반’ 추미애 수사·진선미 기소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0-06 22:52
수정 2016-10-0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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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58)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당 진선미(49) 의원도 총선 때 지역구 학부모들에게 선거법상 한도를 넘는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추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로 총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총선 때 서울 광진을에서 추 대표와 대결을 벌였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은 “추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배포한 선거공보 내용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 등에 허위 사실이 있다”며 지난 4월 고발장을 냈다. 허위 사실로 지적된 부분은 ‘2월 15일 서울시장을 만나 법원·검찰청 부지 개발사업을 1순위로 추진하기로 약속을 받아 냈다’는 부분이다.

또 형사6부는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2곳의 간부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모두 116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을 포함해 같은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52만 9000원어치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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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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