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출석 조사에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장은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트윗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을 이유로, 저의 트윗글이 대통령과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소하고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 수사라는 강수를 둬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을 권력의 입맛대로 소환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다. 독재정권이 국민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네 차례나 언급하며 비판했다.
성남지청 앞에는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을 비롯한 이 시장 지지자 100여명이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나와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다.
이 시장을 고소·고발한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도 ‘정치쇼 하지마라’는 손팻말을 들고 나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시장은 오후 4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총 10건 중 오늘 8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검찰이 선입관이나 악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며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사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형사2부 2개 검사실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점심은 1시간여 동안 외부에서 따로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3일과 26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사전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앞서 보수단체 간부 김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자신(SNS 신상털이 공개수배)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고발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 장모씨는 총풍사건 관련 전 안기부와 안기부장을 명예훼손했다고,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과 고소장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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