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대법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8-29 22:32
수정 2016-08-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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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구호 조치 하지 않아”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화투 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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