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 조문 연출’ 논란… 靑, CBS 상대 정정보도 최종 승소

박 대통령 ‘세월호 조문 연출’ 논란… 靑, CBS 상대 정정보도 최종 승소

입력 2016-08-28 22:06
수정 2016-08-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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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심서 판결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와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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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할 때 한 할머니와 만나는 모습. CBS는 이 장면을 청와대가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서울신문 DB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할 때 한 할머니와 만나는 모습. CBS는 이 장면을 청와대가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서울신문 DB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면서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이에 CBS는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했고,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조문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이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CBS가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기사에 언급한 ‘정부 핵심 관계자’의 확인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CBS는 청와대 비서실만을 상대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도 CBS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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