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 김모(38)씨(왼쪽)와 친부 신모(38)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신모(38)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추정된다.
신씨는 재판 내내 계모 김모(38)씨가 원영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이가 사망하기를 바란 적이 없고,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신씨에 대해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신씨는 선고 일주일만이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함께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1일, 검찰은 지난 16일 각각 항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와 친부, 검찰까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조만간 사건 기록을 항소심이 열릴 서울고법으로 송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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