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골퍼 H(2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H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1시 5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해안교차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앞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년 6월 5일에도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성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못을 뉘우쳤다고 벌금만 조금이네”, “음주운전은 죄 없고 선량하고 행복한 남의 가정을 깨는 범죄다”, “음주운전이 처음도 아니고 3번째면 문제다. 또 음주운전 할 수도 있다” 등 관대한 처분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H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1시 5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해안교차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앞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년 6월 5일에도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성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못을 뉘우쳤다고 벌금만 조금이네”, “음주운전은 죄 없고 선량하고 행복한 남의 가정을 깨는 범죄다”, “음주운전이 처음도 아니고 3번째면 문제다. 또 음주운전 할 수도 있다” 등 관대한 처분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