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빠 자격 없다”… 비정한 친부 ‘원영이 누나’ 친권 박탈

법원 “아빠 자격 없다”… 비정한 친부 ‘원영이 누나’ 친권 박탈

입력 2016-08-12 19:58
수정 2016-08-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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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학대·찬물세례’ 끝에 숨져 암매장된 신원영(7)군의 비정한 친부가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10)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2일 원영이 친부 신모(38)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씨를 기소하면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10일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신씨는 이 사건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권을 더는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친모 A(39)씨가 신청한 원영이 누나의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원영이 누나의 후견 임무 대행자로 친할머니를 선임키로 했다.

원영이 누나는 숨진 원영이와 달리 지난해 4월, 평택 시내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맡겨져 생활해 오던 중 동생을 잃었다.

사건 이후 임시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원영이 누나는 지난 5월부터 친할머니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친권 상실 재판은 끝났으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 재판이 남아 있다”며 “원영이 누나의 교사, 심리상담사 등에게서 들은 내용을 의견서와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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