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이르면 내일 기소

檢, 진경준 이르면 내일 기소

입력 2016-07-27 22:42
수정 2016-07-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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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땅 거래 알선 의혹은 특임팀 수사와 무관”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이금로 인천지검장)팀이 이르면 29일 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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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검찰은 진 검사장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임팀은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진 검사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다음달 2일 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에 대해선 뇌물 공여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임팀 관계자는 “김 회장이 주식 매입 자금을 건넨 것은 시효가 지났지만 여행 경비 제공 부분은 시효가 살아 있어 뇌물 공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임죄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장은 현재 주식 대박 의혹 외에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와 처남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밝혀진 사실 외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혐의가 더 드러난 것은 없다는 게 특임팀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장의 재산 추징을 위해 그의 전 재산 140억여원을 동결했다. 여기엔 진 검사장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 보증금 10억여원이 포함돼 있다.

한편 특임팀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땅 거래 의혹과 진 검사장의 알선 여부에 대해선 “특임팀의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우 수석 고소·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별감찰 착수에 따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수사를 보류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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