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사기’ 롯데케미칼 기준 前사장 영장

‘세금 환급 사기’ 롯데케미칼 기준 前사장 영장

입력 2016-07-20 22:44
수정 2016-07-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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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현구 영장 재청구 방침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이 20일 조세포탈 혐의로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가산세와 주민세가 포함된 전체 환급액은 253억원이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해 정부를 상대로 일종의 ‘소송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소환된 기 전 사장은 그러나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은 당시 실무 책임자인 김모(54·구속 기소) 전 이사와의 대질 신문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기 전 사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 관련 비리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허수영(65) 현 사장, 롯데케미칼 대표를 맡아 온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출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서도 보완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허가 과정에서 관료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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