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징역 10개월 구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7-06 18:26
수정 2016-07-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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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자료 요구를 거부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6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생부 기재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에 맞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정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과 성명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육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학생부에 가해 학생의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도 “교육감은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직무행위를 했다”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의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자료만 거부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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