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선 실세 의혹’ 정윤회, 전 부인에 재산 분할 訴

‘靑 비선 실세 의혹’ 정윤회, 전 부인에 재산 분할 訴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6-08 23:12
수정 2016-06-09 0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61)씨가 2014년 이혼한 전 부인 최모(60)씨를 상대로 재산을 나눠 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올 2월 최씨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정씨는 3개월을 남기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4년 3월 정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그해 5월 이혼이 확정됐다.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씨의 재산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의 재산 분할 소송은 원래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가 맡았으나 지난달 재배당돼 가사4부(부장 권태형)에서 심리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