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협력·광고업체 등 유착 드러나… JWT 간부 7명 등 42명 기소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시작된 KT&G 수사가 1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전·현직 KT&G 사장은 납품·광고계약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매출 4조원이 넘는 KT&G에서 저질러졌던 각종 불법 관행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민영진(58) 전 KT&G 사장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백복인(50) 현 KT&G 사장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외국계 광고대행사인 JWT의 협력업체 A사로부터 광고계약 청탁을 받고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5월 경찰이 민 전 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핵심 참고인을 태국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백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민 전 사장은 부사장을 지낸 이모(61)씨에게서 승진 청탁 대가로 4000만원, 두 곳의 협력업체에서 자녀 축의금 명목으로 6000만원 등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JWT 등 광고업체들은 광고주들에게 로비를 하는 동시에 영업 대행사들에서 리베이트를 상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JWT는 2009년부터 지난 2월까지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서홍민(51) 회장에게 4억 6500만원을 건네는 등 광고주 6명에게 총 20억여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JWT는 또 온라인 광고영업 대행 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억 1000만원을 받는 등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JWT 대표 김모씨(47) 등 업체 전·현직 간부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KT&G가 2002년 민영화된 뒤 국회, 감사원 등의 감시가 사라지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실태가 드러나도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KT&G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경영 합리화 노력에도 소홀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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