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청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테러방지법상 ‘테러’와 ‘테러위험 인물’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자의에 따라 국내 정치와 사회적 현안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테러방지법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 등 통제의 원리에서 비켜나 있다”면서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규제 조치’를 비교할 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 같은 요지로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테러방지법상 ‘테러’와 ‘테러위험 인물’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자의에 따라 국내 정치와 사회적 현안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테러방지법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 등 통제의 원리에서 비켜나 있다”면서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규제 조치’를 비교할 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 같은 요지로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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