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김철민 당선인 비서 긴급체포·영장

선거법 위반혐의 김철민 당선인 비서 긴급체포·영장

입력 2016-05-16 19:09
수정 2016-05-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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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의 측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따르면 김 당선인이 안산시장(2010∼2014)을 지낼 때부터 그의 민원비서관으로 일해왔고 지난 총선에서도 김 당선인 비서관으로 일했던 정대수 씨가 14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안산지청은 “정 씨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우려할만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긴급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안산지청은 곧바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총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매체에 제공하면서 금품을 함께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당선인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당선인은 총선에서 2만4천236표(34.0%)를 얻어, 국민의당 김영환 후보(2만3천837표, 33.5%)를 399표 차이로 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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