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노려 여동생 살해 20대 무기징역 선고

사망 보험금 노려 여동생 살해 2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6-02-17 11:41
수정 2016-0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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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장치 30년간 부착 명령…아버지 살해 혐의는 무죄

보험금을 노려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나 함께 적용된 아버지 살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배성중 지원장)는 17일 여동생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2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동생을 살해하고도 반성의 기색은커녕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해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도박에 눈이 멀어 혈육의 정을 저버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네일아트 전문가의 꿈을 키우던 여동생을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지만 도박빚이 많은 점과 청산가리 소지 사실, 여동생 사망 전날 소화제라며 캡슐을 건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의 아버지 살해와 아내 살인미수, 어머니 살인예비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동생뿐 아니라 아버지도 독극물로 살해하고 아내와 친모를 살해하려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존속 살해·살인미수·존속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신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지난해 사망 보험금을 노려 여동생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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