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7명… 11일 유무죄 평결
경북 상주에서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지게 했던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7일 열렸다. 오는 11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최장 기간이다.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왼쪽) 할머니가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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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 배심원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11호 법정 안팎에 경비 인력이 다수 배치돼 언론 취재 등을 제한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신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 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한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고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사건 발생 직후 휴지와 걸레로 입에서 거품을 내뿜는 피해자들을 닦아 줬다고 진술했으나 분석 결과 걸레와 휴지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할머니의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으로 볼 때 진범이 틀림없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수사 당국이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들며 검찰 주장에 맞섰다.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 변론을 펼쳤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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