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3일 농성 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한 박석운(60)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노숙 농성 중 종로경찰서 A 과장 등이 천막 설치를 막자 ‘나쁜 놈’, ‘무식한 경찰이 어떻게 과장까지 됐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욕설을 들은 A 과장은 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당시 ‘관권 부정선거 규탄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농성을 11일째 하고 있었다.
박 대표는 재판에서 혼잣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피고인의 말을 일반 시민과 경찰 병력 등이 듣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범행에 이르기까지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노숙 농성 중 종로경찰서 A 과장 등이 천막 설치를 막자 ‘나쁜 놈’, ‘무식한 경찰이 어떻게 과장까지 됐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욕설을 들은 A 과장은 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당시 ‘관권 부정선거 규탄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농성을 11일째 하고 있었다.
박 대표는 재판에서 혼잣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피고인의 말을 일반 시민과 경찰 병력 등이 듣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범행에 이르기까지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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