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5일 황장엽(2010년 사망)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 비서가 어떤 인물인지 몰랐으며 국보법 위반에 관해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돈만 뜯으려 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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