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방치’ 친아버지는 4년刑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공범으로 기소됐던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아동학대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9-1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