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직전 취소, 환불 못 받으셨나요

신혼여행 직전 취소, 환불 못 받으셨나요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8-03 00:10
수정 2015-08-0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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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3일 전 취소한 부부 소송… 2심 “출발 2주 내 환불 불가 부당” 원심 뒤집고 “전액 돌려줘야”

신혼여행을 코앞에 두고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출발 사흘 전 예약을 취소한 신혼부부, 그들은 여행사로부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심과 항소심에서 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해당 신혼부부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9개월 만에 계약금을 환불받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여행사들이 신혼여행 상품에 ‘특별약관’을 적용해 출발 예정일이 임박했을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부장 이인규)는 이모(37)씨가 여행사를 상대로 신혼여행 계약금으로 준 346만원 전액을 돌려 달라며 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 5일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여행사와 계약했다. 그러나 출발 닷새 전인 2012년 12월 31일 신부인 오모(34)씨는 사고로 인한 흉부 골절 등으로 5주간 치료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출발 사흘 전인 이듬해 1월 2일 여행사에 예약 취소를 통보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이씨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가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여행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받지 못한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이씨가 2013년 10월 소송을 제기하자 여행사는 전체 경비 중 항공료 172만 4600원을 돌려줬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173만 5400원 대부분을 현지 숙박업소에 완납했다는 여행사 주장을 인정해 여행사의 이익금 44만 5400원 외에 추가 환불은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출발 14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받지 못한다’는 약관을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조항으로 봤다. 여행업자가 실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환불은 안 된다는 건 법률에 따른 무효 행위라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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