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BBK 전 대표 김경준(49)씨가 ‘BBK 가짜편지’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민사부(부장 최병준)는 김씨가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양승덕(62)·신경화(5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김씨에게 각각 1500만원 및 이 돈에 대한 2007년 12월 8일~올해 6월 9일까지 연 5%의 이자,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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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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