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학대 유죄… 원장 집행유예
원생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4·여)씨에 대해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60·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시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육을 담당하던 어린 피해자 1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교육상 필요했다고 볼 수 없어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한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 A씨의 학대 행위를 알렸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원장으로서 주의나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물을 가방에 흘렸다는 이유로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 1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7-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