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저항 안 했다고 성폭력 무죄라니…

피해자가 저항 안 했다고 성폭력 무죄라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5-20 23:54
수정 2015-05-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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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기소 사건에서 논란을 부르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몸을 만진 남성에게 ‘피해자가 자는 척하며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여성계에서는 법원의 시각이 편향됐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남자직원과 남자직원의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셨다. 그러다 남자직원과 B씨가 잠이 들자 A씨는 B씨의 몸을 툭툭 건드린 뒤 이불을 들치고 잠시 지켜봤다. B씨의 반응이 없자 다리, 엉덩이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일어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다. 그러다 남자직원이 인기척을 내자 A씨는 방에서 나갔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선미 활동가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저항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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