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기숙사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거부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고등학교 기숙사 전 사감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 경북의 한 남자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야간 학습을 하던 학생의 교복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10여 명 학생을 총 2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잠을 깨울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감독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기숙사 사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학교재단과 갈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접촉이라도 거부감을 주면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2012년 11월 경북의 한 남자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야간 학습을 하던 학생의 교복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10여 명 학생을 총 2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잠을 깨울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감독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기숙사 사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학교재단과 갈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접촉이라도 거부감을 주면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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