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난 딸 도로에 버린 러시아인 여성 ‘집행유예’

1살 난 딸 도로에 버린 러시아인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5-04-27 15:26
수정 2015-04-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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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살 난 딸을 도로에 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러시아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남편과 별거해 혼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집에서 200여m 떨어진 도로에 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았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병원, 경찰서 등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운 죄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차례 여러 범행을 했고, 수사과정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으로서 한국 생활이나 출산과 육아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의 부양이나 도움이 부족했으며,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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