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16일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를 위한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 과정에서 우선매수권 담보 제공 행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매수인 지위 포기 행위는 무죄로 판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 시점에는 신축 건물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며 “매수인 지위를 포기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측성 진술만으로 손해액을 196억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재무제표를 허위 계상해 137억원을 횡령한 점,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일보 유상증자에 출자할 의무가 없음에도 60억원을 출자하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결했다.
2015-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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