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재판 권리 보장 위해 상고제 개편 시급”
대법원 상고사건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이 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3월말 기준으로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15건 가운데 2∼3년이 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이었다. 4년 이상 된 사건도 23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1만3천227건)의 86%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3.5%가량은 처리에 1년, 5.3%는 2년이 걸렸다.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4.2%에 달했다.
2002년 1만8천600여건이었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천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천여건에 이르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미국은 연간 8천800여건, 영국은 연간 260여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건수다.
이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