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의금 노린 고소 ‘제2 홍가혜’ 막는다”

檢 “합의금 노린 고소 ‘제2 홍가혜’ 막는다”

입력 2015-04-13 00:06
수정 2015-04-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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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고소 남발 방지 기준 마련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협박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 방지를 내용으로 한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 사건 처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물의를 빚은 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1500여명을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 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고소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검찰이 대표적으로 꼽는 고소 남용 사례는 비난성 표현을 촉발, 유도한 이후 다수의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다. 검찰은 비하, 욕설이 담겼더라도 일회성에 그치고 반성하며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다수를 고소한 쪽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가족까지 비하, 협박하는 댓글을 작성하면 적극 기소하고, 특히 상습 악플러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모욕죄 고소 사건은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 7945건으로 10년 새 12.5배 증가했다.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도 같은 기간 1257건에서 7086건으로 크게 늘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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