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응급실로 달려가 ‘입원시켜 달라’며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께 홍천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술에 만취해 찾아가 간호사 등에게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오씨는 같은 해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 병원 응급실에 하루가 멀다고 찾아가 음주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진료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병원의 응급실에서 의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경찰에 불필요한 신고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께 홍천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술에 만취해 찾아가 간호사 등에게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오씨는 같은 해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 병원 응급실에 하루가 멀다고 찾아가 음주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진료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병원의 응급실에서 의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경찰에 불필요한 신고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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