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펀드판매때 전문투자자에게도 손실위험 알려야”

대법 “펀드판매때 전문투자자에게도 손실위험 알려야”

입력 2015-04-07 07:23
수정 2015-04-07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산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유치할 때 전문투자자에게도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위험성에 관해서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금과 일정한 수익이 사실상 보장되는 안전한 펀드로 알고 투자했다가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독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인 조치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신자산운용은 2007년 9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에 미국 콘도호텔 건립 개발사업 관련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당시 건설공제회는 50억원, 중소기업은행은 30억원을 투자했지만 개발사업 무산으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신자산운용이 사실상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대신자산운용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대신자산운용의 책임을 25%로 제한해 배상액을 건설근로자공제회 11억5천여만원, 중소기업은행 6억9천만원으로 정했고, 2심은 책임비율을 건선근로자공제회는 30%, 중소기업은행은 20%로 제한해 각각 13억8천600만원과 5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