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 적용 실수로 하마터면…

檢, 법 적용 실수로 하마터면…

입력 2015-03-22 23:56
수정 2015-03-2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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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협박범 1심서 무죄 강간혐의 추가 뒤 2심서 유죄

13세 여중생을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법 적용 실수로 처벌을 면할 뻔했으나 공소장 변경으로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조모(26)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A(당시 13세)양을 알게 됐다. 조씨는 카카오톡으로 옮겨 가 A양과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A양의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조씨의 협박이 시작됐다. 조씨는 A양에게 자신과 실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했고 A양은 거부했다. 그러자 조씨는 “친구들도 이거(성매매) 하는 것 알아요?”라며 A양을 협박했다. 애원하던 A양은 며칠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검찰은 조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강요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청법의 ‘강요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제3자 대상 성매매를 강요해 대가를 받는 행위로, 강요한 사람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해 아청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허부열)는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한 것을 보면 강간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형 집행은 유예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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