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 병원장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신해철 유족, 병원장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5-03-17 17:12
수정 2015-03-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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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회생절차 담당 법원에 손해배상채권 신고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 등 유족은 지난 16일 강 원장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유족 측이 강씨에게서 받아야 할 돈(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다.

유족 측은 강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채권액을 20억원으로 신고했다.

통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뤄지지만, 강씨가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 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강씨에게서 배상을 받아내려면 채권자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강씨 측이 신씨 유족의 채권 신고를 인정하면 채권액이 확정되지만, 채권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 ‘조서확정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간략한 자료 조사나 관련자 신문을 통해 채권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수긍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투는 본격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씨 유족 측이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신씨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이달 3일 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강씨는 그동안 자신의 과실을 부인해왔다. 형사 재판에서 그의 혐의 유무에 대해 다투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신씨의 유족 외에도 현재 강씨에 대한 채권자로 여러 은행을 비롯해 142곳이 이름을 올렸다.

강씨의 회생절차는 현재 회계법인이 강씨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중이며, 법원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말 관계인집회를 열어 강씨의 회생절차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씨가 파산하게 되면 신씨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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