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기소…두사람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라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파문을 일으킨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는 금지약물인지 모른 채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박태환 도핑 양성. 네비도 투약.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박태환은 ‘도핑에 문제되지 않느냐’고 확인했지만 김 원장은 주사제 이름이나 성분,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안된다’는 취지로 답했고 간호사가 테스토스테론 주사제 4㎖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투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 등을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관상 상처가 없는 식욕장애 등도 상해로 판단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같은 사례로 검찰은 독일에서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게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를 인정한 판례를 들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올 1월 김 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T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태환과 김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 등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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