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협박녀 “나도 찍혔다” 맞고소

동영상 협박녀 “나도 찍혔다” 맞고소

입력 2015-02-06 00:24
수정 2015-02-0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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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대기업 사장 또 망신…협박녀·남자 친구 구속 기소

재벌가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했던 협박녀와 남자 친구는 6년 전 몰래 찍은 동영상의 알몸 캡처사진으로 공갈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기업 사장은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며 협박녀에게 맞고소당해 망신을 더 당하게 됐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0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인대회 출신 김모(31)씨는 재벌가 4세로 대기업 사장인 A씨가 자신의 친구 B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남자 친구 오모(49)씨와 짜고 몰래 카메라를 찍기로 했다.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A씨가 나체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A씨를 서울의 한 호텔 방으로 유인해 오씨와 만나게 했다. 이 자리에서 오씨는 “당신 때문에 10년 이상 교제한 김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니 보상하라”며 30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건넸으나 김씨 등은 나머지 29억 6000만원을 내놓으라고 계속 으름장을 놨다. 결국 A씨는 망신을 무릅쓰고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와 오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사건은 일단락되지 않았다. 김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었다며 이날 A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한 고소장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나중에 지워 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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