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원수)는 3일 대법정에서 열린 양모 김모(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김씨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고, 이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5-02-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