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구형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01-21 13:49
수정 2015-01-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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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해·엽기적 시신 유기·훼손…영구적인 격리 필요”피고인 “’남편 살해했다고 하라’며 검사가 야단쳤다” 주장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0·여)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시신이 집 안의 고무통 속에 10년째 보관된 점과 그 집에서 8세 아동이 홀로 방치된 일 등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해 심각하게 훼손한 점, 시신을 유기한 집에 다른 내연남을 들인 점 등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숨기려고 일부러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고 그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점,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끝내 부인하는 점, 공판 내내 일부러 심신미약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을 살해하고 아이를 내버려둔 점은 인정했지만 전 남편은 자신이 살해하지 않고 자연사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신문석 변호사는 “전 남편을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단순히 몸에서 독실아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전 남편이 자연사하거나 자살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전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며, 과거 어린 아들이 죽은 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으며 “A씨는 내가 목을 졸라 죽였지만 전 남편은 죽어 있었고 (시체를 유기한 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눈물을 보이던 이씨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남편도 죽였다고 해야지’라며 검사님이 야단쳤다”면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김희준 차장검사는 “남편 살해 부분에 대해 혐의를 추궁한 것일 뿐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조사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했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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