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적용 왜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관천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검찰 관계자는 17일 “청와대에서 작성돼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생각해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고 차원에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청와대 측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8명은 문건 유출 수사 의뢰를 하면서 “유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라면 이 법에 따라 처벌하고, 지정되지 않았다 해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논리가 엇비슷해 보인다.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 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물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를 총망라한다. 이를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경정 유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지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는 점이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과 관련한 소송에서 복사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아직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 부가적으로 적용한 공용 서류 은닉 혐의도 논란거리다. 이는 공용 서류 원본을 숨겨서 그 효력의 발생을 막아야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일 상태의 저장물을 출력한 것이기 때문에 원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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