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있던 아내, 남편이 문 두드리자…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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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7 00:00
수정 2014-1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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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파탄 기혼자와의 성적 행위 불법 아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내놓은 ‘2013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혼인 가수 수의 10%에 이르는 115만 가구가 배우자와 떨어져서 사는 별거 가구였다. 직장 문제로 인한 별거가 72.3%로 대부분이었다. 건강상 이유와 자녀 교육 문제가 각각 6.1%를 차지했다. 그런데 8.7%에 달하는 약 10만 가구는 가족 불화를 별거 이유로 꼽았다. 불화로 인해 별거하는 부부가 많아지며 ‘별거 중 부정행위’와 관련된 분쟁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부정 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더라도 법률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불륜을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잇따랐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기혼자와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그 배우자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50대 남성 A씨가 이혼 전 자신의 부인과 불륜 문제로 얽힌 또 다른 5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부가 아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깨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992년 결혼한 A씨는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부인과 불화를 겪다가 2004년 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부인에게 “우리는 더이상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 아들을 남겨 놓은 채 집을 나갔던 부인은 2008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부인은 2006년 초 등산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금전거래까지 하는 등 친하게 지내다가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2009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입맞춤과 애무를 하는 등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됐다. 당시 집 밖에 있던 A씨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성적인 행위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부인과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2010년 A씨 부부의 이혼이 확정됐고, A씨는 “B씨 때문에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부인이 장기간 별거로 혼인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B씨를 만났고,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그 때문에 혼인 관계가 망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애정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 난 부부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개인의 성적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현재의 사회 인식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 기사는 2014년 11월 21일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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