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3년 선고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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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형 병일씨·전양자씨 집유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5일 청해진해운 및 세모그룹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유병언의 형 병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의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금수원’ 원장이자 탤런트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유병언 측근 4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나머지 측근 6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대균씨와 유병언의 아내인 권윤자씨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세월호 구상권 소송에 대비, 일단 상속을 포기한 뒤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을 나중에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일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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