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없는 교통 살인…법원, 60대 남성에 징역12년

목격자 없는 교통 살인…법원, 60대 남성에 징역12년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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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지난 8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충북 영동읍 자신의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부인(58)을 1t 봉고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7%였다.

그는 경찰에서 “병원에 가려고 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가 실수로 아내를 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목격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고 사고현장에 급가속한 타이어 흔적이 있는 것을 의심, 도로에 남은 핏자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김씨의 차량이 부인을 두차례 역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5개월의 수사 끝에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고의성을 입증, 지난 6월 김씨를 구속했다.

오원심 영동경찰서장은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전문분야 요원들로 수사팀을 꾸려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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