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4일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이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임원 박모(49)씨와 돈을 전달한 세무사 장모(62)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코스닥상장사인 A업체의 세무조사를 선처해주고 4월 20일 수원 모처에서 이 업체 이사 박씨가 건넨 2천만원을 세무사 장씨를 통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을 받은 이후 택시에 탄 박씨가 다른 회사 임원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운전 기사의 제보를 받고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임원 박모(49)씨와 돈을 전달한 세무사 장모(62)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코스닥상장사인 A업체의 세무조사를 선처해주고 4월 20일 수원 모처에서 이 업체 이사 박씨가 건넨 2천만원을 세무사 장씨를 통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을 받은 이후 택시에 탄 박씨가 다른 회사 임원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운전 기사의 제보를 받고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