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또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되거나 현대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의 간접 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날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934명에게 내린 판결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193명은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해 이미 현대차 소속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바뀐 파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52명은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밀린 정규직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74억원 중 81억원을 인정했다.
이로써 법원은 이틀 동안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179명을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하고 밀린 정규직 임금 등 3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되거나 현대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의 간접 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날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934명에게 내린 판결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193명은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해 이미 현대차 소속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바뀐 파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52명은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밀린 정규직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74억원 중 81억원을 인정했다.
이로써 법원은 이틀 동안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179명을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하고 밀린 정규직 임금 등 3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2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