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내하청 노동자도 현대車 직원”

법원 “사내하청 노동자도 현대車 직원”

입력 2014-09-19 00:00
업데이트 2014-09-1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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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994명 일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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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기쁨의 눈물’
4년 만에 ‘기쁨의 눈물’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1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뻐하며 서로 끌어안고 있다. 판결은 근로자 지위확인에 관한 첫 대규모 소송 결과여서 관심이 컸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4년을 끌어 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불법 파견’ 소송 중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원고가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 중 현대차에 신규 채용된 40명과 근로자 지위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한 20명을 제외하고 모든 원고가 정규직으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낸 임금 청구 부분도 일부 받아들여 현대차가 원고들에게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명은 2010년 11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0년 7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던 최병승(38)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원고가 현대차와 합의하면서 산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해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 선고 기일이 연기되기도 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200여명이 별도로 제기한 소송은 19일 선고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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