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여전히 항소 여부 고심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15일 항소했다.이날 원 전 원장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처음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좌파 정부 시절을 포함해 오래전부터 해 오던 것”이라며 “정권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뤄진 활동인데 원 전 원장 체제의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의 지시·공모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뒤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채 여전히 내부 논의를 계속하면서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