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측근’ 전양자 횡령 등 혐의 모두 인정

‘유병언 최측근’ 전양자 횡령 등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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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선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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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자씨 연합뉴스
전양자씨
연합뉴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 경기 안성 금수원 원장인 전양자(72·여)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 내내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세모그룹 관계사인 노른자쇼핑 대표도 함께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구원파가 운영하는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5월 당시 “유씨의 지시를 받거나 회사 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김학준 기자 kimgh@seoul.co.kr

2014-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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