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에 파병됐다가 부상당했던 노병이 파병 4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안모(65)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한 안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약 1년간 월남전에 파병됐고, 작전 수행 중 박격포탄 파편에 부상을 당했다. 이 때문에 안씨는 오른손 끝 부분이 구부러지고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
안씨는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훈청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안씨가 파병된 부대가 1971년 전후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한 점, 안씨가 전역 후 이런 외상이 생길 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던 점, 예전부터 상처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병 중 파편상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국내외 정황상 파월 군인에 대해 충실한 병적 관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데 의무기록 등이 보관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안모(65)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한 안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약 1년간 월남전에 파병됐고, 작전 수행 중 박격포탄 파편에 부상을 당했다. 이 때문에 안씨는 오른손 끝 부분이 구부러지고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
안씨는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훈청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안씨가 파병된 부대가 1971년 전후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한 점, 안씨가 전역 후 이런 외상이 생길 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던 점, 예전부터 상처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병 중 파편상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국내외 정황상 파월 군인에 대해 충실한 병적 관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데 의무기록 등이 보관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