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52·여)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계씨는 지난 4월 약 2억원 상당의 포르셰 승용차 ‘파나메나’를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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