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이 ‘욱일승천기 논란’으로 예정돼 있던 일본 만화 ‘원피스’ 특별전시회 대관을 취소한 것을 놓고 법원이 계약대로 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황윤구)는 전시회 주최 측인 웨이즈비가 전쟁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낸 대관 중단 통보 효력정지 및 전시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소수 장면에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만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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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