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참사 감사결과] ‘CCTV 삭제’ 진도VTS 센터장 등 3명 구속영장

[감사원 세월호 참사 감사결과] ‘CCTV 삭제’ 진도VTS 센터장 등 3명 구속영장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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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부장 윤대진)은 8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VTS를 책임졌던 센터장 A씨와 팀장급 B씨와 C씨 등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전후해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교신일지 일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에 설치된 CCTV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수사팀은 또 지난 7일 언딘 본사와 진도 현장 등 관련 10여 곳의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태풍의 영향으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시신이 유실될 것에 대비해 선체의 창문과 입구 등에 자석 차단봉과 그물망을 설치했다. 사고 84일째인 이날 현재 실종자는 여전히 11명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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